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법원, 관리 감독 소홀 인정 ...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선고

 

지난해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감독공무원과 건설업자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윤모(4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건설업자 고모(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고씨는 지난해 7월7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남원하수처리펌프장에서 하수 찌꺼기 제거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지난해 7월7일 오후 2시40분께 펌프장에서 양모(45)씨가 맨홀 안에서 작업 도중 쓰러진 사고가 있었다. 양씨를 구하기 위해 정모(32)씨도 맨홀로 내려갔으나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윤씨는 개인적인 업무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공기측정기와 호흡기 등을 미리 준비하고 안전교육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 판사는 “윤씨는 개인적인 일로 현장을 이탈해 사고 발상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고씨 역시 건설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업중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감독 의무 소홀이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한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