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주택을 이용한 불법숙박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자치경찰이 이런 행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6일 숙박업 변종영업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영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28건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아파트나 빌라 등을 전세나 월세을 목적으로 하는 일명 세컨드 하우스로 사놓은 뒤 주거목적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업하거나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문어발식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중 A하우스 대표 A씨는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내 객실 8개에 침대와 주방시설을 갖추고 1박에 4만원의 숙박료을 받았다. 또 제주시 소재 1층 건물을 6개의 객실로 구분하고 1박에 1만5000~2만원의 숙박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 불법 숙방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