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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불합리 제도 제주.세종시 먼저 개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의석도 45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지역수 29석, 비례대표 7석의 현행 의석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이다.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수 13석, 비례대표 3석을 지역수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려 배분한다.

 

심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며 “이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하는 제도이며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음을 언급하며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제주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 도의원 정수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바로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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