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털려다 집주인을 폭행한 6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8일 A(64·여)씨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귀가한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한 단독주택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몰래 들어가 금품을 뒤지다가 집주인 B(72·여)씨가 들어오자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서는 신고 접수 후 형사인력을 비상소집, 수사중 같은날 오후2시30분께 서귀포시내 한 찜질방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벌초 기간으로 주말에 빈집이 많은 것을 이용, 금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