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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110개 건물 전수조사 ... 관련자 11명 검찰 송치

 

건축물 외벽창호를 부실시공한 건축업자 등 3명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제주시내 방화지구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외벽창호의 설계를 방화유리로 했음에도 시공을 일반 유리로 한 건축업자 A(60)씨, 공사감리자 B(65)씨, 검사업무대행자 C(53)씨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시 방화지구내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아낄 목적으로 외벽창호를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한다는 건축법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일반유리로 시공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시공이 설계와 다르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합하게 시공됐다는 거짓 보고서와 사용 승인검사조서 등을 작성한 혐의다.

 

한편 경찰에서는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제주시내 110여개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외도, 노형, 이도2동 등 3개 지구에서 4개 업체의 건축법 위반 사례를 적발,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실시공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고층건물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는 한편 서귀포시로 수사를 확대,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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