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재결합 문제로 다투다 처형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살인범에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9시4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지하 1층 주점에서 전처의 언니인 K(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박씨와 K씨는 처형-매제 관계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K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았다. 박씨는 K씨와 이혼한 아내와의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박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K씨의 목과 귀 등을 68차례 찔렀다. K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박씨는 흉기를 현장에 버린 채 달아났다. 박씨가 달아나자 여종업원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다”고 소리쳤고 지나가던 남성 3명이 이를 듣고 박씨를 제압했다.
결국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씨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온 점과 짧은 시간에 살인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재결합 문제로 전처의 언니와 갈등을 빚다가 흉기로 수십차례나 찌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살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