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명수배자 명단에 장모가 포함되자 그 사실을 알린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모(35) 경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 경장은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것을 알고 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려준 혐의다.

 

지명수배자들 중에서 장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부 경장은 “장모를 자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직무를 포기했던 것은 아니”라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모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알게 된 이후 그를 자수하게 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수사자인 장모에게 지명수배 내역이 알려질 경우 증거조작과 허위진술 준비, 도피계획 수립 등을 용이하게 해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