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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히고도 난동을 피운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김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새벽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주인 A씨(64)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순찰차 뒷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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