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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택침수가구 대상 ... 제주시 "전체 조사 후 추가 지원"

제주시가 태풍 ‘차바’ 피해가구에 긴급 주거비를 지원했다.

 

제주시는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로 당장 주택에 거주하기 힘든 피해가구 중 기초수급자 가구 16가구 등 저소득층 26가구에 위기가정 지원비 및 긴급 주거비 725만3000원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위기가정 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주택침수로 생활이 곤란한 기초수급자가정 16가구 19명에 가구당 30만원씩 우선 지원했다.

 

시는 또 침수된 가구 중 풍·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법’ 지원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10가구 11명에 대해 긴급주거비 총 245만3000원을 지원했다.

 

긴급주거비 지원대상 적정판단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다. 가구구성원 소득이 중위소득 75% 범위에 모두 충족 시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침수가구 중 아동이 있는 4가구에 대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가 추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 안으로 침수가구에 대한 전체 확인 조사를 거쳐 위기가정 지원비 및 긴급주거지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와 연계해 피해가구의 청소지원봉사와 더불어 지정기탁 후원금을 활용, 피해가구에 주거용품 구입비지원 등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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