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말~11월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취지다.
지난 8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341건, 3억1500만원으로 환급사유는 주로 국세경정(76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억800만원), 법령개정(400만원)등이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에도 3167건, 6900만원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을 비롯,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친다.
제주시는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각종 편의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 신청은 전화(064-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등으로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