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관광호텔 지하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이를 도운 아들, 건물주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김모(61·여)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7924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영업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들 송모(36)씨는 벌금 500만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호텔건물주 권모(6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제주시 모 호텔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이미지업소를 운영, 남성 1인당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어머니의 범행을 알면서도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차례 성매매 알선 또는 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에 대해서는 “김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