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4시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강창학구장 앞 도로에서 김모(26·부산)씨가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차량에 혼자 탑승했던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7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