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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호텔 '공사 지연' 이유… ICC제주 "법률자문받아 소송 대응하겠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휘청’거린다.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명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의원은 2일 국제국제컨벤션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ICC제주의 2대 주주가 아니냐. 관광공사가 94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때까지 경영진은 뭘 했느냐”고 꾸짖었다.

한국관광공사가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문제였다.

 

한국광광공사는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에 ICC제주를 상대로 94억3726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앵커호텔 부지를 ICC제주에 현물 출자했다. 당시 체결한 합의서에는 ‘앵커호텔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착공일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완공기일까지 출자금액의 은행연체율을 적용,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호텔 신축공사는 2007년 1월 31일 시작됐다. 그러나 시공업체 금호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호텔은 2014년 7월21일에야 준공됐다. 합의서에 규정된 기일(2011년 1월 31일)보다 3년 5개월 지연된 것.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의 손해배상금 94억3726만원을 청구했다. 현물출자액 155억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산출액이다.

 

이에 손정민 ICC제주 대표이사는 “소송 제기전에 2차례 민사조정 절차가 있었고 저희(ICC제주)는 100% 면책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조정 전에는 97% 삭감의견을 냈었지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법률 자문을 받으며 소송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현물출자를 통해 그에 대한 지분과 지하상가 20년 사용권도 확보했다”며 “공사 임원이 ICC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도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냐.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냐”고 발끈했다.

 

이어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소송에선 지방공기업이 불리하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냐. 철처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소송은 제기됐지만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ICC와 민사소송건에 대해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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