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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 "지하상가 사용권·임원 추천권까지 … 법률자문 등 소송 대응"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ICC제주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ICC제주의 2대 주주로서 특혜를 모두 누리는 한국관광공사가 9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에 ICC제주를 상대로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지연을 이유로 94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출자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 1월 ICC제주의 요청에 따라 제주관광산업 및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해 앵커호텔 부지 5만3354㎡(155억원 상당)를 현물 출자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출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310만5202주를 인수, ICC제주의 2대 주주가 됐다.

 

당시 ICC제주와 한국관광공사는 호텔부지 현물출자와 관련 ‘임원 중 1인과 비상임이사 1인, 팀장 1인을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해야 하고 지하상가 100평을 조성해 20년간 무상임대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즉, 한국관광공사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상가 100평에 대한 20년 무상임대 사용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호텔 신축공사는 2007년 1월 31일 시작됐으나 시공업체 금호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호텔은 2014년 7월21일에야 준공됐다. 합의서에 규정된 기일(2011년 1월 31일)보다 3년 5개월 지연된 것.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의 손해배상금 94억3726만원을 청구했다. 현물출자액 155억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산출액이다.

 

ICC제주는 “한국관광공사가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 앵커호텔 시행사와 시공사 능 내부문제로 야기된 호텔 준공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횡포에 가까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ICC제주는 “더군다가 94억372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두 기관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현물출자액 약 155억원에 한국관광공사의 주거래은행의 연체이자율 17~19%를 적용해 산출했다”며 “은행대출 이자율이 계속 하락해 온 점을 감안하면 산정 금액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앵커호텔 준공이 지연돼 한국관광공사가 하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공사 지연은 ICC제주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합의서 상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 손해배상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ICC제주는며 “앵커호텔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조항을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관광공사는 2대 주주로서 특혜를 모두 누리고 있음을 감안, 지금의 손해배상 소송이 과연 적절한가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ICC제주는 한국관광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률자문과 대응자료를 준비 중이다. ICC제는 이번달 말 열릴 제3차 이사회에서 진행상황을 보고, 향후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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