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일 “최근 제주지역에 불법체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물론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기준 도내 누적 불법체류자는 8430명. 2002년 제주에 한해 무사증 제도가 실시된 이후 불법체류자 발생수는 점점 늘고 있다.
외국인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지역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아예 제주에 눌러 앉은 것이다.
2011년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282명이었지만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지난해 4353명 등 큰 폭으로 증가추세다. 더욱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벌써 3836명에 이른다.
반면 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1년 전체 282명 중 100명에 그쳤다.
2012년에는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지난해 603명, 올해 지난달 말 기준 628명을 적발했다. 불법체류자가 폭증하는 것에 비해 적발된 사례는 턱없이 낮은 수치다.
불법체류자 급증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음주 운전이나 무단횡단 등 생활 범죄는 물론, 성매매·살인 등 강력 범죄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베트남인 59명이 호텔에서 무단 이탈, 잠적했다. 이중 36명은 적발돼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으나 아직도 23명의 행방은 묘연하다.
4월 14일에는 제주항에서 여행가방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중국인 남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여성을 살해, 서귀포시 한 야산에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상 제약으로 검죄 가해자가 아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 경찰 등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지정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다. 국내 체류 계획, 초청자 확인 등의 내용이 추가된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종전 부과된 범칙금보다 50%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또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제주시내 모 마사지 업소 대표 성모(46)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여행비자로 들어 온 태국인 9명을 불법 고용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한 호텔 대표 이모(56)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중국인 여성 2명을 청소부로 불법 고용하다 적발됐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업주들도 점점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4명의 업주가 적발됐으나 2014년에는 118명, 지난해 201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말 기준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업주는 194명이다.
제주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불법고용 분위기를 근절,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편 지난 4월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