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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2명 구속 1명 수배 ... 관광비자 입국 뒤 성매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성매매를 일삼은 태국인 성전환 여성들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6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태국인 성전환 여성 S(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일본으로 출국한 또 다른 성매매 성전환여성 1명도 수배하는 한편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한국인 K(39)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S씨 등 태국인 성전환 여성들은 3월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호텔 나이트클럽, 카지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쳇(Wechat)을 통해 알게 된 K씨 등 내·외국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다.

S씨 등은 또 성매수남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상에서 1분당 태국 화폐 200바트(한화 6600원 상당)를 받고 판 혐의도 받고 있다.

S씨 등은 성매매를 대가로 1시간에 20만원, 2시간에 3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하루에 3~4명씩 총 120여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로 번 돈 가운데 일부는 관광 및 성형수술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태국에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쓴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 이들은 한번 들어올 때마다 두 달 반 남짓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각각 2~5회 총 10여 차례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중국·일본·라오스 등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휴가차 제주로 온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현지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피의자들을 유인해 지난 9일 S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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