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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총경직 신설 필요" vs. 행자부 "국가경찰 형평성 둬야"

 

제주도자치경찰단 단장의 임기가 6개월 연장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0일 차기 단장에 대한 공모절차 없이 현 단장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 원희룡 제주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현 자치경찰단 단장은 강석찬(60) 자치총경이다. 강 단장은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당초 강 단장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 갈 예정이였다. 그러나 도의 임기 연장 결정으로 공로연수 없이 정년퇴직일까지 단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강 단장은 2014년 8월 민생사법경찰과장에서 직무대리로 자치경찰단장직을 맡았다. 그 해 10월 단장 공개모집에 지원, 총경으로 승진하며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다.

그러나 올 1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강 단장은 또다시 직무대리 단장이 됐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단장의 직급이 기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장급 직급 격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경 없는 경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정급 인사들의 자체승진은 물론 내부 단장 승진도 할 수 없다. 강 단장의 퇴임 후 외부에서 차기 단장을 데려와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총경 직급 신설이 필수다.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총경 직급을 만들기 위해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의 과장급(경정) 인사 중 한 명이라도 총경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경찰과의 형평성을 둬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자치경찰의 과장급 인사는 경찰정책과와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돼도 당분간 자치경찰 내부에서 단장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주특별법상 단장 임명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총경의 경우는 4년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강 단장의 퇴임 이후 추후 공모 등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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