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주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오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대상은 정(대기 또는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총용량 1000㎘ 이상 사업장 등이다.
또 전문처리업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전량을 위탁할 경우에도 가입해야 한다.
해당 인허가 관련부서(제주시 녹색환경과 : 064-728-3131~3)에서 의무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 시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