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은 30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등 후속조치를 지연시켰다”며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위 의원은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 구성을 마친 날’의 기준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실제 시행령 제정은 2015년 5월 11일에야 이뤄졌다”며 “특조위 측에 따르면 주요 사무처 구성은 2015년 7월 27일, 특조위 활동예비비 배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같은 해 8월 4일”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총 231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6월 말로 활동이 끝난다면 특조위는 존재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인양도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관련 예산배정이 결정된 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인양지연 등으로 2017년 2월 3일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재 1년인 특조위 위원 등의 임기도 위원회의 실제 활동기간으로 일치시켰다.
위 의원은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보장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을 개정,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