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 현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8시35쯤 서귀포시 성산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료 송모(44)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송씨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보건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 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