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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조천읍 양돈농가와 액비를 과다 살포한 한림읍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돈농가는 액비저장조에서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의 분뇨 약 42톤을 무단 배출, 가축분뇨(액비)가 돈사 주변은 물론 인근 중산간도로 배수로까지 흘러내리게 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트랙터 살포기를 이용해 15톤 가량의 액비를 한림읍 금악리 농경지에 집중 살포했다. 이 때문에 액비가 인근 도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내려갔다.

 

시는 올들어 20일 현재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22개 사업장을 적발, 5곳을 고발하는 등 조치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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