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이 또 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면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진그룹은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6000톤으로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증산을 신청했고, 도는 18일 심의할 예정이다. 증산신청은 2014년 3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라며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와 도의회도 비판했다.
시만사회단체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지하수 증량 요청을 받아들여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법 부칙(제23조)은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이는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왔다”고 몰아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켜키고, 도와 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