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읍소 전략에 쟁점법안을 졸속으로 통과 시킨 것”이라며 “‘유원지특례’ 조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당선인도 겨냥했다.
제주경실련은 “도민 사회를 더욱 실망케 하는 것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도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강 의원은 선거 기간엔 ‘도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당선된 후엔 도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커녕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경실연은 “오영훈·위성곤 당선인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며 “당선되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팔짱 낀채 구경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정치 실현에 앞장서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경실련은 “임기 종료를 앞둔 19대 국회는 ‘선(先) 위법, 후(後) 법개정’이란 편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