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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금품 대가성 없지만 인사비리" … 감사위원회 조사 착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불법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엄정 처리를 천명했다.

 

도는 10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공직자 간 인·허가 과정에서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업자 A(44)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개인사업자·B(45)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1차 건축계획심의에서 해당 공동주택 건축이 재심의 결정되자 사업시행자 C(41)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190만원을 받는 한편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B씨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했다.

 

B씨는 심의부서 근무자인 제주도청 6급 공무원 D(53)씨에게 청탁했고, D씨는 건축계획심의위원들에게 건축물 정보를 알려주며 청탁했다.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됐다.

 

공동주택 심의가 통과되자 D씨 등 공무원 3명(제주시 2명 포함)은 B씨에게 인사 청탁했고, B씨는 이들의 요구를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부탁했다. 이들은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각각 승진, 유임, 전보됐다.

 

문제의 공동주택은 건축심의에서 해안경관을 고려해 3층으로 조정됐지만 3차례 심의 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건축허가에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허가 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게 5층으로 불법 시공됐고, 이에 제주시는 지난 2월 22일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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