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8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4시 17분쯤 제주시 탑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
순찰차가 탑동 인근에 세워진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자 차에 타고 있던 A씨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경찰은 해경과 119에 A씨의 구조를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확인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