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영업을 한 낚시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오후 5시 22분쯤 제주시 우도 북쪽 약 41km 해상에서 V-PASS를 끄고, 영업한 전남 완도선적 낚시어선 B호(3.59톤)를 어선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 20분쯤 우도 북동쪽 22km 해상에서 V-PASS를 끈 채 낚시하던 전남 완도선적 낚시어선 H호(9.77톤)를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제주해경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 16분쯤 우도 북쪽 약 20km 해상에서 V-PASS를 끄고 낚시하던 전남 완도선적 C호(9.77톤) 등 낚시어선 3척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7일 현재 V-PASS를 끄고 원거리 영업하던 낚시어선 10척이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V-PASS를 끈 채 제주해상에서 원거리 낚시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원거리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