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흉기로 어린이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연북로 인근 A(14)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양과 여동생(8)을 흉기로 위협, 방 안에 있던 10만1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A양 자매에게 "가족이나 경찰에 말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빠져 12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으로 빼앗은 현금도 스포츠 토토에 썼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쉽사리 짐작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3세 딸을 둔 아버지이면서도 범행에 주저함이 없었다"며 "다만 동종범죄가 없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가정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