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흉기로 어린이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연북로 인근 A(14)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양과 여동생(8)을 흉기로 위협, 방 안에 있던 10만1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A양 자매에게 "가족이나 경찰에 말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빠져 12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으로 빼앗은 현금도 스포츠 토토에 썼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쉽사리 짐작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3세 딸을 둔 아버지이면서도 범행에 주저함이 없었다"며 "다만 동종범죄가 없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가정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