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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됐던 이모(57)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입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된 이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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