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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오전 7시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29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위반, 어업협정선에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강소성 해두 선적 유망어선 A호(146톤·선원 10명)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쯤 한중 어업협정선 안에 들어와 미리 물속에 던져놓은 유망 어구로 고등어 약 10㎏을 어획한 혐의다.

또 다른 중국 어선 B호(146톤·선원 10명)는 같은 날 오전 6시쯤 어업협정선 안에서 유망 어구를 써 고등어 약 20㎏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억류하고 있으며 1척당 담보금 1억원을 받고 석방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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