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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씨에 대해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12일 자정쯤 전 애인 A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찌르고 농약병을 보여주며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응급실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자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 내려놓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침해 부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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