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질병임에도 중한 질병인 것 처럼 속여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0년간 12억원대의 보험금을 타 낸 일가족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정모(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버지 정모(65)씨와 어머니 장모(59)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월부터 5월사이 입원비 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가입, 2015년 12월까지 서울 및 제주에서 병원 12곳에서 546일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 2억5452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시기 아버지 정씨와 어머니 장씨도 각각 보험상품 10개, 16개에 가입했다.
아버지 정씨는 병원 8곳에서 607일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 5억7049여만원을, 어머니 장씨는 7개 병원에서 539일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 3억9887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18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부정수령한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금 부당수령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