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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원동 임야 전용 벌채업자에 덮어씌운 부동산 개발업자 등 3명 기소

 

 

제주지역에서 불법 산림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중국인까지 가세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 3만6275㎡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중국인 박모(52)씨와 건설업자 양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택지개발업자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자신들이 매입한 하원동 임야에서 불법으로 나무 267그루를 훼손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혐의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박씨는 단독·연립주택 분양사업을 벌이기 위해 하원동 임야 12만8673㎡를 약 70억원에 사들였다.

검찰은 실제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면 이들은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불법 훼손된 해당 임야가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되자 벌채업자에게 벌채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벌채업자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벌채업자 배후에 주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25일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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