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홍보물 제작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도는 175만원을 들여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홍보물 4000부를 제작했다. 도는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응급의료 강화보다 중국 녹지그룹을 위한 영리병원 홍보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제주지역 응급의료 수준은 1년새 바닥을 쳤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으로 공공의료 훼손은 전혀 없을것이라던 원희룡 도정의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5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내 응급의료기관들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14년 100%에서 2015년 50%까지 하락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도가 부당 집행한 영리병원 홍보비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고발해 예산의 부당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정은 홍보책자 구입비 외 영리병원 홍보 영상, 카드뉴스 등을 만든 홍보비 일체,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전문 등 영리병원 추진 자료 일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혈세를 부당집행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도 겨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강행으로도 부족한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는 것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상위법인 의료법을 완전무시한 채 도 조례 등으로 의료법인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를 전면 허용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 해 의료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들어 의료 공공성을 완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평등 세상을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맞서 국민과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