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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재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업주 김모(55)씨와 종업원 등 9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내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수거해 손님들에게 2363병을 되팔아 2억36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이 기간에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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