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인 속칭 '뒷방고기'를 헐값에 사서 수협을 통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수산물 도매업자 김모(57)씨와 도내 모 수협 직원 김모(43)씨를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 판매한 도매업자 이모(76)씨와 취득 장물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어선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선주 윤모(62)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도매업자 김씨와 이씨에게 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어선 선장 및 선원 등 8명을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도매업자 김씨는 '뒷방고기' 가 정상유통경로보다 10배 가량 수익이 남는 것을 알고 수협 직원 김씨와 공모해 201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판매한 혐의다.
수협 직원 김씨는 그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또 다른 도매업자 이씨는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을 구매해 수협에 위탁판매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온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뒷방고기' 유통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탁 판매 수수료가 큰 수입원이 되는 수협은 이를 방치했다"며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달 4일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모 수협과 수산물 도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도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