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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알선책 4명 구속 … 외국인 26명 추방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입국자를 취업시킨 알선업자와 불법취업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나모(64)씨 등 4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취업 중국인 A(29)씨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 등 4명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읍지역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하루 8~18명 가량을 농산물 수확 또는 가공업체, 공사업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1인당 2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해 줬다. 외국인 1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자택 또는 임대한 민가 등에 거주시는 등 외국인 1인당 1달에 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취업 외국인 26명은 추방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21개 사업장  업주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새벽 검사 4명과 수사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 등 30명을 동원해 취업알선 현장을 덮쳐 나씨 등을 검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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