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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경남 사천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G호(139톤급) 주선(主船) 선장 신모(60·부산)씨와 종선(從船) 선장 신모(60·부산)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씨 등은 24일 오전 6시20분쯤 조업금지 구역인 제주시 북서쪽 약 28㎞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와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 두 척을 급파했다.

 

해경은 G호가 어구를 버리고 도주하자 111㎞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오전 9시10분쯤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G호는 지난 22일 오후 6시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조업하다 24일 오전 6시55분께 화도 남서쪽 19㎞ 해상에서 선명을 숨기고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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