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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산림 복구계획서 제출 후 건축 가능 용지로 조성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부동산개발업자 송모(63)씨를 구속하고, 양모(63)씨 등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2014년 10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양씨는 송씨와 공모,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2687㎡에 대해 산사태 예방 목적의 허위 복구공사 계획서를 제출,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 하는 등 계단 형태로 평탄화 작업을 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용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가 금지된 절대보전지역 내 나무를 마구 베어내 땅을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작업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3169㎡를 포함해 모두 4156㎡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심지어 절대보전지역 내 지름 20cm PVC관 170m을 묻어 우수관으로 사용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최초 77㎡보다 무려 11배가 넘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산림사전 전담특수반응 편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림훼손 45건을 수사, 총 29건 검찰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 수사 중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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