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항공대란을 겪은 '제주공항' 학습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록적인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한파로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관광객 등 8만여 명의 발이 묶였었다.
운항이 재개된 25일 오후부터 27일 오전 0시 14분까지 총 431편의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제주공항은 정상을 되찾았다.
당시 제주공항 대합실은 상당수 관광객이 '노숙'하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선 결항편 승객의 우선 탑승 원칙’ 없이 선착순 대기표 발부 등 저비용항공사의 시스템 부재와 '노숙' 대기자에 대한 지원 물품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의 학습효과는 저비용항공사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항공대란이 발생한 지 16일 만인 2월 11일 오후 제주공항에 윈드시어(난기류)와 강풍경보가 내려지면서 오후 6시30분부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 1만여 명이 발이 묶였고, 80여명이 대합실 노숙을 선택했다.
도는 집단체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들을 인근 숙소로 안내했고, 제주관광공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포 등을 준비했다.
초기 대처가 미비했던 보름 여 전과 비교해 각 기관이 즉각적인 대응으로 큰 혼잡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16일 오후 제주전역에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경보까지 내려지면 항공기 무더기 결항으로 관광객 2만4000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들 중 400여명이 대합실에서 노숙했다.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항공사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공항 체류객에게 매트와 음식물 등을 제때 제공하면서 큰 불편은 없었다.
급기야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말 제주지역 폭설 등에 따른 각종 재난과 이재민구조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보완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재난여건과 시대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구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재난 유형과 관계없는 재해구호 ▲병원급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맞춤형 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성 품목 개편 등이다.
재해구호물자 구성 품목 개편이 눈에 띈다.
응급구호세트는 손거울·빗 등 6종 품목을 슬리퍼 등 4종으로 대체하고, 속내의 및 양말 수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모포 2매(1세트)를 개별구호세트로 지정, 비축토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모포를 개별구호세트로 지정 비축하도록 품목을 개선하는 것은 지난 1월 23일 제주도 폭설과 같은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항공대란은 저비용항공사 대기 승객 발권 시스템 개선에 이어 정부의 재해구호 물자 구성 품목 개선도 이끌어 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