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이다.
'차량 몰수' 구형 대상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또 단속되는 경우다.
또한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음주 차량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부추긴 자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극 적용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특례법상 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다.
한편 검경은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대에도 단속하고, 단속 장소도 20~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옮기는 등 강력한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