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2일 입건했다.
이씨는 19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A(5)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끌고 손으로 가슴을 밀친 혐의다.
또 이씨는 A양의 오른쪽 팔 위쪽 부위를 깨문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 이씨가 A양을 밀치고 팔을 잡아 세게 흔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A양의 팔을 깨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적인 CCTV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A양 부모는 20일 딸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보고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