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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제출국 경력" 30대 알선책 징역 1년 선고

 

지난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인 관광객 59명의 무단이탈을 알선한 베트남인 응모(3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응씨는 위조여권으로 2번이나 제주공항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씨는 지난 1월 1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이날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 관광객 155명 중 59명이 무단이탈했는데 응씨가 알선한 5명은 이들 중 일부다. 현재 33명은 붙잡혔지만 26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응씨는 무단이탈 베트남인 8명을 제주시 연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이 중 5명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취업 하루 전인 1월 13일 단속반에 적발됐다.

 

한편 응씨는 2015년 3월 15일 베트남에서 얻은 위조여권으로 제주공항 입국심사장을 통과해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응씨는 2007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다 2010년 3월 강제출국됐었다.

 

김 판사는 "강제출국 경력이 있음에도 위조여권으로 또 다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며 다른 베트남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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