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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는 출동 소방차 진입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4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주도록 자치경찰단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8시께 서귀동 모 숙박시설 앞에 세워진 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와 구조차를 출동시켰지만 중정로 약 600m 구간에 차량이 도로 양 옆에 세워져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이 도로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구간이다.

 

소방차량은 우회로를 선택해 신고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다행히 화재 신고된 차량은 라티에이터 과열로 판명돼 큰 문제는 없었다.

 

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4대의 차량 소유자에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치경찰단에 과태표 부과를 의뢰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소방서는 "실제 화재가 빌생했고, 우회로가 없었다면 현장 도착 지연으로 화재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야간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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