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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등급 오염방지 시설 강화 … 용천수 효율적 활용 추진

제주도는 지하수 수질을 1∼4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를 생활·농업용 등 용도별 수질관리에서 지하수 수질 등급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했다. 오는 8월 말까지 지하수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질이 가장 청정한 1등급 지역은 지하수 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2등급 지역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적용해 이에 부적합한 지하수 시설은 오염방지 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3∼4등급 지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높이는 등 오염방지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음용수용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오염방지 시설기준을 완전 밀폐형으로 강화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1일 500톤 이상의 지하수는 기간연장 허가 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해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원 조사와 오염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지하수 관정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 예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용천수의 체계적 수질 관리를 통한 효율적 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용천수 보전·관리, 스토리텔링 활용, 친환경 복원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 용천수 수질변화 정밀조사 및 오염 예방 등을 통해 용천수도 지하수 못지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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