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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9일 도정질문 … 원희룡 지사 "총선 결과 집권여당 일차적 책임"

 

 

현우범 제주도의원(서귀포시 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19일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4·13 총선은 전직 도지사, 퇴직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며,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선거공간에서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 ‘원희룡 마케팅’을 문제 삼았다.

 

현 의원은 “총선 기간 일부 후보들은 비판적이었지만 다른 측 후보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현직 지사의 소위 '원(元)심 마케팅'과 전직 지사들의 '구태정치'는 불신만 키웠다’는 논평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심 마케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원심 마케팅을 활용한 후보가) 선거구별로 1명씩이다. 선거 엄정 중립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전직 도지사 선거 개입, 현직 지사 마케팅, 퇴임한 전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았던 것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정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들의 높은 지명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도민 통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정치인 마케팅 문제가 되는 곳은 제주도다. 도민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4·13 총선 이튿날인 14일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인용, ‘도민의 뜻’의 의미를 물었다. 

 

원 지사는 “선거 다음 날 출근 하자마자 의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해 국정, 도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원론적 입장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4·13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치경험에 비춰보면 일자리, 생활경제 막막, 여러 가지 아픔과 울분 등이 반영됐다”면서 “집권여당이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것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책임에 대한 회피 등은 국민 수준 상 상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 도정에 전념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과 원 지사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제주도 간 정책협의회 가동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현 의원은 “도의회 정당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5명”이라며 “20대 국회만 여소야대가 아니라 도의회도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라며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와 야당 도의원 간 대화채널 가동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그룹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 “도민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공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현안 해결을 위해 4·13 총선 당선인 3명과의 초당적 협력도 재천명했다.

 

현 의원은 “정치인의 상처 치유 기간 길다. 도덕성과 정치력 갖춘 대선 후보로 원 지사가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대권 도전에 대한 원 지사의 의향을 물었다.

 

원 지사는 “총선은 총선이고, 도정은 도정”이라며 “도민과 약속한 것에 대한 중책임이 있는데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잘하고 나중에 보자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또 다시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번 총선은 전직 지사 선거개입 등 구태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면서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사실 확인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 의원은 “인천공항 건설 당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기간 중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제정돼 법률에 근거한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제주 제2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로, 공사, 주거지 상실 주민 주거시설 등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면 추진 동력이 있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 타 지역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 개별법이 어려우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넣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특별법이 없다고 보상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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