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희수 선대위원장이 10일 제주시청 유세에서 "양치석 후보 재산은 실거래가로 40억원이 넘는다. 30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4억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공매를 빌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냐"는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강 후보 선거사무소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 토지의 실거래가를 정정당당히 밝히는 게 순서"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상가리 땅 7783㎡는 7248만8000원으로 신고됐다. 이는 공시지가인 3.3㎡(평)당 3만원을 적용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 측은 "현재 상가리 실제 토지거래가는 토지 용도, 도로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당 1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문제가 된 상가리 땅 앞으로 최근에 제안로라는 대로가 개설된 사정을 감안하면 그 가격은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 측은 "박 위원장 발언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토지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재산신고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 측은 "양치석 후보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공개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밝히면 된다"면서 "뒤에 숨어 고발을 통한 네거티브선거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 측은 "양치석 후보는 각종 정책질의에 답신을 회피함은 물론 KBS 주최 토론회에도 불참한 채 도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한 장본인"이라며 "더 이상의 말꼬리잡기식 논평과 허위사실 유포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도민 앞에서 국회의원 자격을 검증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