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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계획안 행정예고 … 의견 수렴

 

 

제주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해 그동안 해안가 중심으로 허가 제한이 이뤄져 온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된다.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하고, 도민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지하수 함양량·지하수 수질·토지 이용현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시된 지정 예정지역을 놓고 전문가 토론과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수가 과다 개발돼 허가 제한이 필요했던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포-표선 세화 등 해안가 4개 지역이다. 면적은 160. 특별관리구역 내 전체 지하수 4831공 중 49%2383공이 개발된 상태다.
 
이번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가운데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L1이하인 청정한 지역이다.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더 많다.
 
특히 조사 결과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함양 및 청정 지하수 수질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중산간 지역으로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중산간지역에서는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안 확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을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자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자원본부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제시할 수 있다.
 
도는 23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토론회를 연다문의=수자원본부 수자원정책관리과(7507921~7923).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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