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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12월 이후 190건 적발 … 개발지역 등 집중 단속

제주지역 땅값 오름세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거래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를 운영한 결과 불법 투기 등 총 19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유입 인구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정부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이 제주지역 부동산 과열 양상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3일자로 공시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19.35% 상승해 전국평균 4.47%에 비해 토지가격이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도는 투기 단속에 나서 190건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계약 다운, 중개수수료 과다 신고 등 17건에 대해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농지 목적 외 사용 여부, 불법 형질변경, 프리미엄 아파트 불법 전매여부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정밀조사 중이다.

 

특히 단속결과 거래계약을 허위·지연신고하는 등 부동산거래 신고를 위반한 173건에 대해 9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투기 단속과 맞물려 올들어 1월과 2월 중 토지거래량은 대폭 감소했다. 거래댱은 1월 7077필지 751만3000㎡, 2월 5918필지 581만2000㎡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 6446필지 889만㎡보다 크게 줄었다.

 

도는 토지거래 감소는 대단위 면적보다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거래가 주를 이뤘고, 농지기능 강화 지침 시행에 따른 농지 취득 제한과 투기성 거래 단속이 실효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앞으로 제2공항, 항만, 영어교육도시 등 개발지역과 평화로 등 도로 주요 교통로 주변 및 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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