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거 상황 실시간 파악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관리체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가 이뤄지는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수련회등 당원 집회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정당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선거일정을 꼼꼼히 살피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