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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도입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 준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도는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과 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를 해주고 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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